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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