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와 관련해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한다.
또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환입 요건을 완화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확대한다.
우선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과 관련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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