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 창작자 C1에 있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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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 창작자 C1에 있어” [전문]

29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SNS에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며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장시원 PD는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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