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해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징역형이 추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6)씨와 그의 동생(4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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