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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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통해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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