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나 과일을 다듬을 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고,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때도 소각이 아닌 분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특례가 부여된 사업은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자원화하는 사업, 감귤 부산물로 토양 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멸균분쇄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다.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때 소각이 아닌 멸균분쇄하는 사업도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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