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자수 기간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할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하는 등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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