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실제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역별 업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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