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일당 범죄수익은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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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일당 범죄수익은닉 유죄 확정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모든 피고인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은 앞서 확정된 횡령죄에 대한 형량(각각 징역 15년, 12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으로 추가 형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등 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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