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행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 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한 피해신고나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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