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사태의 이면엔 광범위한 건설감리 분야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 공공주택,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92건에서 사전에 모임을 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은 2019년 10월 LH가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 중 4건 입찰과 관련해 한건씩 배분해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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