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를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다음 날 "본인은 멤버 A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A가)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A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한빛센터는 사건 이후로도 A씨와 이 대표가 분리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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