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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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순창군은 5월 1일부터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의 회원 가입과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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