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대마 흡연한 60만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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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대마 흡연한 60만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오후 11시께 클럽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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