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공사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지 나흘 만에 모든 체불 금액을 청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해 일용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2천73만원이 즉시 청산됐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철저히 이행해 임금체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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