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이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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