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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