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빌려 주식에 투자하게 한 부산교육청 공무원이 해임 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출신 A씨가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11년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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