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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