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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