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주인 제보자 A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차에 다가오더니,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약 15분 동안 주먹과 발로 차량 곳곳을 파손했다"며 "이후 남성은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자 함께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의 행위로 차량 보닛, 운전석 쪽 유리창, 차 문 등이 파손돼 수리비만 300만원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A씨가 술을 마시던 주점의 단골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