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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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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