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알바하던 전처 살해 30대 ‘보복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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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알바하던 전처 살해 30대 ‘보복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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