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최근 부도로 세금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던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양주와 명품 시계, 가방 등 약 3,500만 원 상당의 동산 72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시는 양주(51점), 명품 가방(18점) 및 시계(2점) 등 고가의 동산 72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체납자는 시흥시청에 방문해 잔여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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