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데 이어 김유열 현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신청서에서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방통위는 위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4월 7일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데도 "난데없이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가 EBS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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