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강원 춘천시 소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위협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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