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장려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기준이 올해부터 간소화되고 새로운 혜택도 신설된다.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국세청) 및 관세조사(관세청) 유예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가점 부여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심사 시 가점부여 ▲근로자 대상 개인예금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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