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최근 4개월간 대기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주 발생시킨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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