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부터 돼지고기·계란 ‘할당관세 0%’…삼겹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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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달부터 돼지고기·계란 ‘할당관세 0%’…삼겹살은 제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등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삼겹살이 제외돼 직접적인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앞서 할당 관세를 적용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 2% 상승하기도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번 할당관세로 일시적인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삼겹살이 빠져 외식물가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의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의 영향이 크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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