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연인 살해 20대, 명언까지 쓰며 ‘선처’ 말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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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연인 살해 20대, 명언까지 쓰며 ‘선처’ 말했다 [그해 오늘]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었다.

B양으로부터 뺨을 맞게 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B양에 대한 범행 외)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 상해를 가하고 신고하면 학교를 찾아가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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