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정 판사는 전직 직원인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을 왜 했나", "대가로 뭘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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