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조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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