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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