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345kv 신정읍~신계룡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로서, 한전은 지난 2023.12.22.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한전이, 지역 주민 무시를 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결정(2024.12.23)을 무시하고 법원의 ”가처분 소송의 인용“(2025.2.18)을 가볍게 생각하여, 법원에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항고)을 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제 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현 상태로 강행하려고 지역주민들과의 긴 소송 전을 하며, 가처분 2심 2차 심문기일과 본안소송 준비기일을 대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의 항의성 집회이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선임하여, 지역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며 경제력으로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를“갑”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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