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무단 공유수면점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 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에 대한 공유수면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은 지난해 7월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해경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