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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