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기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도 "피고인들이 어떤 이유로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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