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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