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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