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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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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