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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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판단 뒤집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등교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인권위원 10명 중 2명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 결정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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