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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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왕시의회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인 의왕도시공사 임원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팀 이첩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낮은 양형 기준 적용 등의 단초를 제공한 시 감사담당관실(본보 3월26·27일 5면)의 책임 회피 문제 및 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 적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본보 4월8일자 10면·23일자 5면)에 대해서도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에 대한 수수방관 및 사건 은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의원은 또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에 조사를 요청,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했다”며 “도시공사 감사팀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 감사 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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