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친과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저녁 6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부친 B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부를 살해한 범행으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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