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배 뻥튀기" 민간업체가 인천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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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배 뻥튀기" 민간업체가 인천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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