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통합학급·특수학교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대해 전문적 상담·치료시스템 구축 ▲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 하향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 비상 상황 대응·지원 등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 공격행동 학생 제지·방어 방법 구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속 개정 ▲ 흉기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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