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A(54)씨는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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