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밤 1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B씨(44)의 아들 C군(12)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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