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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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와 C군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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