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제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8일 공포됨에 따라 시도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게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검사 대상, 주기, 절차 등은 공동부령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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