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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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 기소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재직 중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와 B씨는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거래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운용사 직원 C씨도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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